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오승민
예고기간
2021-05-07 ~ 2021-05-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703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인가_및_등록_지침_일부개정예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인가_및_등록_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인가_및_등록지침(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