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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경일
예고기간
2021-05-12 ~ 2021-06-2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도시개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법령안_(도시개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시개발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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