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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진준호
예고기간
2021-05-06 ~ 2021-06-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7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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