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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오지민
예고기간
2021-04-30 ~ 2021-06-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5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안)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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