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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11호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