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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02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