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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유진
예고기간
2021-04-23 ~ 2021-06-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87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01_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02_주택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03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04_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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