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정희승
예고기간
2021-04-15 ~ 2021-05-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75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시철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시철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도시철도법_시행규칙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