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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1- 57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