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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한현규
예고기간
2021-04-13 ~ 2021-05-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56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주택건설공사_감리지지정기준)(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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