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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김보희
예고기간
2021-04-07 ~ 2021-04-2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529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월 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우수_부동산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우수_부동산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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