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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486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