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468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 현황,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3조의3조에 따라 법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안 제3조의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 팩스 : 044-201- 5572
- 전자우편 : avante78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전화 : 044-201-4531, 4511)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