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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경민
예고기간
2021-03-25 ~ 2021-04-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428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리모델링_시공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리모델링_시공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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