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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427호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