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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오지민
예고기간
2021-03-25 ~ 2021-04-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40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재입법예고_공고문_(간선급행버스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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