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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김대영
예고기간
2021-03-17 ~ 2021-04-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4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공항시설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항시설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항시설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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