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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최정규
예고기간
2021-03-08 ~ 2021-03-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2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기술진흥법_시행규칙_개정안(건설사업관리계획_제출서식_신설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건설기술진흥법_시행규칙_개정안(건설사업관리계획_제출서식_신설_등).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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