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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324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