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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00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