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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77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