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호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조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개정 고시
2. 주요 개정내용
ㅇ 국토계획법 개정(‘17.4)으로 정비된 시계경관지구(1개)ㆍ조망가로미관지구(1개), 제1종자연경관지구(3개)‧제1종수변경관지구 삭제(1개)
ㅇ 토지이용규제법에 규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삭제(15개)
ㅇ 개별법령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역‧지구* 추가(35개)
*경관지구(법)‧특정용도제한지구(법)‧특화경관지구(영)‧중요시설물보호지구(령)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팩스 : 044-201-5657(전화 044-201-3722)
- 전자우편 : parkg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