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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225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