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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201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