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2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필요한 정비인력의 산출기준과 가중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인력 산출 시 고려할 요소(12종) 규정(안 제5조)
나. 산출요소 12종별 세부 산출산식 마련(안 제6조부터 제16조)
다. 정비인력 산출에 관한 정비 맨아워 기록의 유지상태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점검(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로 2021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우편번호 30103)
(☎ 044-201-4293, Fax 044-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