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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신동희
예고기간
2021-02-03 ~ 2021-02-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6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행정예고문_녹색건축_인증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녹색건축_인증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녹색건축_인증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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