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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6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