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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박선주
예고기간
2021-01-29 ~ 2021-03-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월 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법령안)_시설물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설물안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시특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1012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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