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2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부동산 공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립항공박물관 관리를 위하여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무직 근로자 인사ㆍ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업단지 대개조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 건설분야 산업혁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노동부 및 조달청 파견 인력 각 1명(5급 2명), 건설분야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용노동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 국가 주요 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위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국가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항공청에 드론 비행승인을 위하여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감축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규제혁신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되고, 항공교통본부에 항공위성항법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교통물류실내 교통안전복지과 및 생활교통과의 업무·정원을 조정하면서 명칭을 각각 교통안전정책과 및 생활교통복지과로 변경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건축정책관에 두는 정원 3명(5급 3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감원하며,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21명(7급 3명, 9급 18명)을 기술직군 21명(7급 3명, 9급 18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