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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84호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 폐지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