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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조영록
예고기간
2021-01-19 ~ 2021-0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8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무인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기준(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제정고시안)_무인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기준(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무인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기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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