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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8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