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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21-01-11 ~ 2021-01-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28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월 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10108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기존택_전세임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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