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3 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08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