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여 자기인증하려는 자가 자동차 제작․시험․검사 시설을 등록 시 부여하는 제작자 등록번호(지정수입자) 용량이 ’21년 말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지정수입자의 등록번호 체계 셋째자리에 알파벳 A?Z(I, O, Q는 제외)을 추가하여 제작자 등록번호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별표1 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제2조관련)에서 자기인증 능력 보유이면서 자동차 수입자의 등록번호 셋째자리에 알파벳 A~Z를 추가(별표 1)하여 지정수입자의 등록번호 230개 확보
- 셋째자리 0~9를 0~9, A~Z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정책과
ㅇ 전자우편 : lsg1207@korea.kr, wirebox@korea.kr
ㅇ 전화(☎) 044-201-3919, 3845 / 팩스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