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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8호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