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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김민태
예고기간
2020-12-22 ~ 2021-01-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67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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