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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홍창빈
예고기간
2020-12-23 ~ 2021-01-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6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령)(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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