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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김태균
예고기간
2020-12-18 ~ 2021-01-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657호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소형_타워크레인_조종_실기시험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소형_타워크레인_조종_실기시험에_관한_규정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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