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예고(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정소영
예고기간
2020-12-09 ~ 2020-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116_지침개정고시안(신혼특공).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심사대상확인(신혼특공_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