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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80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