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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횡단보도, 교차로) 구축 사업에 필요한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 예고를 첨부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