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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혜진
예고기간
2020-11-27 ~ 2020-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60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일부개정(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116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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