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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0-11-30 ~ 2021-01-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54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1202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공제조합_개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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