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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전부개정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김세묵
예고기간
2020-11-17 ~ 2020-12-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15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1112_광역도시계획_수립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117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1117_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15호(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_전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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