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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담당자
문병선
예고기간
2020-11-18 ~ 2020-1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월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입법예고_공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여객자동자_운수사업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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