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01호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의 의뢰 절차 및 내용, 지가가변동률 심사ㆍ검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한국감정원 법」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업자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사․산정 의뢰 시 조사․산정의 방법․절차, 심사․검증,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지가변동률심사․검수위원회는 지가변동률 조사계획, 표본지의 선정
및 재설계 등을 심의․검토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조사․산정 절차에 시장동향조사 및 표본지의 수 조정을 포함하고, 실지
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지가 및 토지시장 동향 등을 포함하여 조사
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안 제11조)
라.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로 지가변화를 조사․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본지를 선정․관리하되, 행정구역의 개편 및 용도지
역의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의 범위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재설계하도록 함(안 제13조)
마.「한국감정원법」개정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바. 훈령에 대해 3년 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parizzian@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
평가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3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참여입법예고시스템(https://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4, 3429, 팩스 044-201- 5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