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김보나
예고기간
2020-11-18 ~ 2020-1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491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붙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