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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83호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