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80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성숙도평가를 위한 경영진 면담대상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평가시기를 평가대상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로 명확화 하며, 철도안전법 개정(’20.10.8 시행)에 따른 ‘준사고’ 보고실적을 평가 가점항목에 반영하여, ‘준사고’ 보고제도의 도입취지인 철도운행에서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예방적으로 발굴하도록 철도운영기관의 보고를 유도하며, 정량평가에 있어 복잡한 계산식을 간단·명료화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 대상기관의 규모를 고려한 배점조정 및 평가방법 개선 등 2018년 최초 도입이후 현재까지 2회의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철도사고·장애 예방과 안전문화 수준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숙도 평가대상·시기 명확화(안 제7조, 제8조)
안전성숙도 평가 시 경영진 면담대상을 ‘안전관리체계 전담조직의의 직속상관 또는 직속상관의 상관 이상’에서 ‘상임이사 이상’로 변경하여 경영진 면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평가시기를 ‘다음연도 3월말 이전에 완료’로 변경하여 정성평가 시기를 명시함으로서 평가대상과 시기를 정함에 있어 철도운영자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나. 수준평가 계획수립 시기 명확화(안 제9조)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계획수립 시기를 종전의 ‘다음년도’에서 ‘평가년도’ 변경하여 평가계획 수립년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철도준사고’ 보고실적 반영(안 제6조 별표1,2,3)
개정 「철도안전법」(법률 제17457호, 2020. 10. 8 시행)으로 도입되는 ‘철도준사고’ 보고실적을 가점항목에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보고하는 분위기 조성을 도모
마. 중·소규모 기관을 고려한 평가항목 단순화(안 제6조의 별표3,4)
사고지표의 평가결과 산출 시 대상기관의 사고·장애 발생건수와 사상자 규모만을 고려해 산식을 단순화하고, 대상기관의 현원규모를 고려하여 중·소규모의 대상기관은 면담대상인원을 축소해 업무공백 최소화 도모
라. 매출액 대비 안전투자 비율 신설(안 제6조 별표1,3)
안전투자지표 중 총 배점을 조정해 기관 규모를 고려한 매출액 대비 안전투자예산 비율을 신설하여 안전투자예산 증액을 유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ohankim@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철도안전정책과(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67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 - 46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