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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463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