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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장형석
예고기간
2020-11-05 ~ 2020-11-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48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행정예고문(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개정안_본문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4.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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